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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안내 |
2007. 10. 1. 개정된「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」에 따라 시행되는 2009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내용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 시행 공고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2008년 7월 31일
경 기 도 교 육 감
1. 선발분야 및 인원
○ 교원수급 및 정원배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시험시행 공고 시 안내함.
2. 시험 일정(예정)
○ 제1차 시험(선택형) : 2008. 11. 09(일)
○ 제2차 시험(논술형) : 2008. 12. 14(일)
※ 제3차 시험 및 기타 세부일정은 시험시행 공고 시 안내함.
3. 선발 배수
○ 제1차 시험 : 선발 인원의 2배수
○ 제2차 시험 : 선발 인원의 1.5배수
4. 제1차, 제2차 시험의 문항수, 시험 시간, 배점 및 출제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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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|
시험 과목 |
문항 형식 |
문항수 |
시험 시간 |
문항 배점 |
총점 |
출제비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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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과 교육학 |
교 과 내용학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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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
교육학 (공통) |
선택형 (5지선다) |
40 문항 |
70분 |
0.5점 |
2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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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공 |
선택형 (5지선다) |
40 문항 |
120분 |
1.5점 2점 2.5점 |
80점 |
30% ~ 35% |
70% ~ 65%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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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험 |
전 공 |
논술형 (Ⅰ) |
2문항 |
120분 |
20점 ~ 30점 |
50점 |
35% ~ 55% |
65% ~ 4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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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술형 (Ⅱ) |
2문항 |
120분 |
20점 ~ 30점 |
50점 |
35% ~ 55% |
65% ~ 45% | ||
※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실시
※ 제2차 시험의 경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
※ 장애인의 경우 1.2배~1.5배 시험시간 연장
5. 제3차 시험은 시․도교육청별 공동출제와 자체출제를 검토 중임.
6. 출제근거
<교육학>「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」
(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3, 2004.9.3)
<전 공>「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(전공․학과)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」
(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-5호, 2004.6.9)
7. 2009학년도 임용시험 가산점 변경 사항
※ 본 내용은 2008학년도 중등임용시험 공고 시 예고한 내용임
○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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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2008학년도 |
2009학년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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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
배점 |
내 용 |
배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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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역 가산점 |
- 한국교원대 졸업(예정)자 |
2점 |
- 변동없음 |
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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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복수․부전공 가산점 |
- 복수전공 |
2점 |
- 변동없음 |
2점 |
|
- 부전공 |
1점 |
1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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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정보처리 분야 가산점 |
- 해당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|
1점 ~ 2점 |
- 변동없음 |
1점 ~ 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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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술 분야 가산점 |
-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|
1점 ~ 2점 |
- 변동없음 |
1점 ~ 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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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체육교과 관련 |
- 입상실적 등 가산점 |
~ 5점 |
- 변동없음 |
~ 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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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영어능력 가산점 (영어교과) |
- PELT main, TOEFL, TEPS, TOEIC |
1점 ~ 2점 |
- TOEIC(S/W) - PELTPLUS(S/W) |
1점 ~ 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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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한자능력 가산점 |
- |
- |
- 최초 국가공인 이후 취득한 한자능력 시험 인정급수 |
1점 |
※ ① ~ ⑤관련 가산점에 대한 해당내용은 "2008학년도 경기도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문" 참고
○ 영어능력 가산점 인정대상 및 배점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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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영어교과만 해당 ※ 중복시 택일 |
TOEIC(S/W) (Speaking Writing 합계점수) |
PELTPLUS(S/W) (Speaking Writing 합계점수) |
배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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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이상 |
318이상 |
2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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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0 ~ 329 |
284 ~ 317 |
1점 |
※ TOEIC(S/W) 및 PELTPLUS(S/W) 점수는 같은 회차의 Speaking 점수 및 Writing 점수를 합산한 Total점수임.
※ 영어능력시험 취득성적 유효기간 : 2009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응시원수 접수 마지막 일로부터 2년전까지 소급 적용.
○ 한자능력 가산점 인정대상 및 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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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시험 |
인정 급수 |
배점 |
인정 대상 (최초 국가공인 일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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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|
자격종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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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자교육진흥회 |
한자실력급수 |
3급이상 |
1점 |
2004.01.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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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어문회 |
한자능력급수 |
3급이상 |
1점 |
2001.01.01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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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|
한자급수자격검정 |
2급이상 |
1점 |
2004.01.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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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외국어평가원 |
실용한자 |
3급이상 |
1점 |
2004.01.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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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평생교육평가원 |
한국한자검정 |
3급이상 |
1점 |
2006.02.10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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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|
한자능력자격 |
준2급이상 |
1점 |
2006.02.10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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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상공회의소 |
상공회의소 한자 |
3급이상 |
1점 |
2007.11.19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|
※ 한자능력가산점 인정대상 : 최초 국가공인 이후 취득한 한자 능력시험 인정급수에 한하여 가산점 인정(중복시 택일)
※ 한문,중국어 교과 제외